img

1심에서 17,000명의 승소 판결을 받은 포항지진공동소송단
포항지진소송 접수 홈페이지입니다.
(대표 공봉학, 김상태, 홍승현, 김정욱, 이정환, 예현지, 최한나, 배아영)

포항지진소송 접수

icon

온라인 소송접수 대상안내

  • 온라인 접수는 포항지진 당시 주민등록 초본상 주소지가 포항인 사람을 대상으로 함

  • ※ 지진당시 포항에서 근무 또는 재학 등 거주사실은 있으나 초본상 주소지가 포항이 아닌 경우에는 유선으로 서류를 안내하여 드리니 아래 전화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.

  • ☎ 문의전화 : 070-8835-4249
   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054)252-2001

성인 접수 전 준비사항

아래 각 서류들을 미리 발급받아 사진 또는 파일로 준비하여 주세요

  • 1

    주민등록 초본(주민등록번호, 2017년 이후 주소변동사항 포함)

  • 2

    신분증 앞면, 뒷면 사진

  • 3

    본인 명의 통장앞면사진 또는 사본

미성년자 접수 전 준비사항

아래의 각 서류들을 미리 발급받아 파일로 준비하여 주세요.

  • 1

    미성년자 본인의 주민등록초본(주민등록번호, 2017년 이후 주소변동사항 포함)

  • 2

    미성년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-상세

  • 3

    미성년자 본인의 기본증명서-상세

  • 4

    친권자인 부모 모두의 신분증 앞면, 뒷면 사진
    * 부모가 이혼·사망 등의 사유로 부모 중 1인이 친권자로 지정된 경우 : 친권자인 부 또는 모의 신분증 앞뒷면 사진

  • 5

    친권자인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초본
    * 부모가 이혼·사망 등의 사유로 부모 중 1인이 친권자로 지정된 경우 : 친권자인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초본(주민등록번호, 2017년 이후 주소변동사항 포함)

  • 6

    친권자인 부모 중 한 명의 통장 앞면 사진 또는 사본

저희 소송단은 1심에서 17000명 시민을 원고로 다양한 사례에서 승소 하여 1인에 200~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. 현재 1심판결에 대하여 정부가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, 항소심 또는 상고심에서 판결금의 금액이 변경될 수 있고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 예상됩니다. 현재는 정확한 판결금 및 지급시기를 안내드릴 수 없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포항지진소송 접수

icon
닫기 X